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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축협서 대출받은 공무원 11명 수사의뢰…농협銀 지점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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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축협서 대출받은 공무원 11명 수사의뢰…농협銀 지점 정보제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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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연루된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앞서 실시한 부동산 투기 관련 현장검사 및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과 농협은행 두류지점 등 두 곳에 대한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발견하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다고 봤다. 특히 농지를 농업과 무관한 보관창고 등으로 전용해 농지법 위반소지가 있는 29건(94억2000만원)의 대출차주도 함께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합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대출 취급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규 위반 소지도 발견해 필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두류지점의 경우 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와 관련된 투기의심 건을 발견했다.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융대응반은 관련자 금융거래정보 등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토대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투기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특수본에 이첩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불거진 일부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무인가 집합투자업 영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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