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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 기업 관련 투자금지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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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 기업 관련 투자금지 유지할 듯" 사진출처: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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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중국 기업 관련 투자 금지 조치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6일(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정한 중국군 관련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투자 금지 조치에 대해 예비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중국 기업 관련 투자 규제 조치는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도입됐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중국 군부가 소유 또는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31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재선에 실패한 임기 막판에도 국영 석유회사 중국해양석유와 샤오미 등을 투자 금지 대상에 추가하면서 투자 금지 업체가 44곳으로 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정책에 대한 검토를 이유로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시행 시점을 연기해왔다.


이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 인권,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투자 금지 조치가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지적재산권, 인권 침해 제조 기업 또는 기술 관련 기업을 투자 금지 대상에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지난 2월 "국제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데, 강력한 금융 제재와 다른 도구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투자자들은 투자 금지 리스트에 오른 기업 주식을 1년 안에 매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투자 금지 대상에 속한 기업 주식을 사거나 관련 펀드에 투자할 수 없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11월11일 안에 팔아야 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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