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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신용등급 하락한 中企, 대출 불이익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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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등급 하락 등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발표

코로나에 신용등급 하락한 中企, 대출 불이익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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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신용등급 하락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차주라면 한도 축소나 금리 상승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등급 하락 등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에 이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중소기업 업권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열곳 중 여섯곳 이상이 지난해 매출 감소로 인한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우선 은행과 보험사,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평가시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반영 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된 경우 ▲정상 영업 중으로 연체·자본잠식이 없는 경우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이다.


해당 기준에 따라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한도나 금리 등 대출조건이 유지될 것 전망이다. 단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일부 상승은 가능하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에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 대출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다. 연체나 자본잠식 등이 없을 경우 기관별 운영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영업점 전결금리 등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금리인상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기관은 이달 말까지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기준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및 대출에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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