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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文 모욕죄' 시민 "복잡한 역사 멋대로…성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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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대표 "성찰 계기 되기 바란다" 촉구
文 대통령, 4일 김 대표 고소 취하 지시
"모욕 표현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 수용"
대선 후보 시절엔 "국민은 권력자 비판 자유 있어"
野 "대통령 그릇이 간장종지" '내로남불' 지적 일어

[종합] '文 모욕죄' 시민 "복잡한 역사 멋대로…성찰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특별 방역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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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을 배포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던 김정식(34) 터닝포인트 대표가 문 대통령을 향해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욕적일 수 있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국격,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김 대표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권력자 비판은 국민의 자유"라고 강조해 온 문 대통령 입장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시민 개인을 처벌하려는 행위 또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문 대통령은 김 대표에 대한 고소 취하 지시를 내렸다.


김 대표 "복잡한 역사 멋대로 재단 말라" 文 대통령 향해 질타


김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철회 지시'에 대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을 언론으로 접했다"라며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는 혐오와 조롱으로 느껴지고 심히 모욕적이었을 수 있겠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민을 적폐·친일·독재 세력과 독립·민주화 세력으로 양분해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는 듯한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상적인 이웃 국가의 기업을 '극우' 등 표현을 빌어 규정짓는 행위는 국격 훼손 및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양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것은 말장난 같은 지지 결속용 쇼가 아닌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개개인이 상대 국가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고 부강해지는 것"이라며 "'집단', '국가', '민족' 등 단어에 매몰되지 마시고 정부차원에서 더욱 엄중하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 복잡한 근대사를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재단하며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종합] '文 모욕죄' 시민 "복잡한 역사 멋대로…성찰하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고소 취하 지시에 대해 밝힌 뒤 김정식 '터닝포인트 코리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 / 사진=페이스북 캡처


4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면서도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한다"며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고소 취하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文 대통령, 과거엔 "국민은 권력자 비판 자유 있어"…'내로남불' 지적


김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했다. 전단 내용은 문 대통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선대가 친일을 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전단 뒷면에는 "북조선의 개",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 등 비방 문구가 적히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같은해 12월 김 대표를 모욕죄로 입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복수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당시 문 대통령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부, 대통령에 대한 모욕도 표현의 자유'라는 취지로 지속해서 발언한 바 있는데, 문 대통령 측이 김 대표를 모욕죄로 고소한 일은 당시 발언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교회 등 종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가짜뉴스'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를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종합] '文 모욕죄' 시민 "복잡한 역사 멋대로…성찰하라"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17년 2월 JTBC 시사 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한 자리에서 "권력자 비판은 국민의 자유"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사진=JTBC 방송 캡처


대선 후보시절이던 지난 2017년 2월에는 JTBC 시사 프로그램 '썰전'에 출연해 "국민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과 비난도 참을 수 있느냐'는 전원책 변호사의 질문에 "참아야죠.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좋은 일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오늘 이 약속 반드시 지켜달라"고 촉구했고, 문 대통령은 "그럼요"라고 답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과거 약속을 어기고 국민을 고소했다며 강하게 비판을 쏟아냈다. 정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달 29일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릇은 간장 종지에 불과했음을 목도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 3일 "독재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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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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