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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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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당선무효형'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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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중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된 최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난해 4·15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한 최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법무법인 인턴활동확인서를 써줘 대학원의 입시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씨가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업무방해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상황이었다.


이날 법정에선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재확인하는 변론 갱신 절차가 이뤄졌다. 지난달 21일 김미리 부장판사가 병가를 내고 휴직하고 마성영 부장판사가 담당 재판부에 새로 배치됐기 때문이다.


최 대표가 팟캐스트 방송에서 해당 발언을 한 부분도 다시 재생됐다. 최 대표는 해당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 중학생 때부터 법무법인에 와서 내가 체험활동 숙제를 내줘 그때부터 했다"며 "검찰이 검찰 간부인사를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던 나를 상대로 '검찰정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 대표는 검찰이 묻는 80여개의 질문 대부분에 "진술하지 않겠다"거나 "재판부에 예단을 형성하려는 (검사의) 의도가 명확히 보인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방송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순번 2번으로 다수 언급됐고, 당선 가능성을 수긍하기도 했다"며 "(진행자의 질문에) 불가피하게 표명한 게 아니라 지지율을 높이려고 허위발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를 뽑아 대신 정치하도록 하는 대의민주제에선 민의가 왜곡 없이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하는 거짓말은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이전에도 대부분의 공직선거에 형사기소된 상태로 출마한 후보자들이 존재했다"며 "(이에 대해) 후보자들은 당연히 무죄 취지로 발언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후보자가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선례를 찾기 힘들고, 검찰이 최 대표만 선별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란 취지다.


최 대표도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은 제가 처음부터 유권자를 속이려는 목적으로 방송에 나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틀을 만들어 매도한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선별적 기소와 보복 기소가 거듭되고 있다고 변호인이 언급했다. 동일한 사안을 업무방해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최 대표는 '사건의 배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 펼쳤다. 그는 "왜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다른 사건을 끌어다 재판부를 현혹하려 하는지, 그 내면과 이면에 담긴 의도에 대해 충분히 짐작하고 있을 것 같다"며 "누가 지시했는지 언론을 통해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에서 나온 후에도 취재진에게 "많은 분을 고생 시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시간을 낭비하게 한 사람에게 '본인이 원했던 의도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윤 전 총장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또 "아마 지금 뉴스엔 제가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았다고 보도되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통해 (저를) 충분히 상처를 입히고 더럽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을 시작한 당사자,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무엇을 위해 그렇게 매진했는지, 수사팀 의견을 묵살하고 진행했는지 그 뒤의 행보가 다 입증해주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치적 태도, 정치적 준동에 대해 법원이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고, 선고일자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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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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