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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65세이상 운전면허증 반납 시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수원시, 65세이상 운전면허증 반납 시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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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역화폐(수원페이) 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2021년 기준 1956년 이후 출생)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중 2019년 3월13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시민이다.


반납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면허반납은 철회할 수 없다.



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시작해 2019년 700명, 2020년 2100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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