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5대(양양) · 진에어 5대(원주)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양양공항과 원주공항으로 각각 항공기 5대씩의 정치장 등록을 유치함에 따라 지방세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강원도는 2일 "양양공항에 티웨이항공사 여객기 5대와 원주공항(횡성)에 진에어 여객기 5대에 대한 계류 등록을 유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치장은 '항공기 안전법'에 따라 항공기를 계류하는 장소(등록 공항 주소지 자치단체에 등록)를 말한다. 정치장 등록은 차고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항공기 지방세는 등록 공항 소재지 지자체가 부과한다.
이로써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구매 비용, 기령(비행기 연수), 항공기 크기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공항별 재산세는 연간 3~5억 원(5대 기준), 10년 유지 시 30~50억 원의 지방세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
도는 공항 활성화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 산업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시·군과 지방세 납부액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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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도 내 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증가함으로써 도 내 공항 활성화와 세수 증대까지 이어지는 효과가 있어 지속해서 항공사를 방문, 유치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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