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는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추가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커지면서 경비실에 에어컨, 냉장고 등 휴게 시설 설치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일부 아파트단지는 허용 용적률이 초과되는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발생해왔다.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인 ‘관리사무실’ 항목에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 환경을 위한 휴게·경비 등 시설’을 추가하여 용적률 산입 없이 근로자 휴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아파트 관리 종사자의 열약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하려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 명일LG아파트 포함 서울시내 8개 공동주택 단지에 부과돼 온 경비실 휴게 공간 증축 관련 이행강제금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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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변화하는 정책 흐름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경비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휴게 공간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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