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앞으로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은 주거·업무시설 제외 냉방·난방 면적이 500㎡ 미만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이다.
ZEB 본인증 건수는 2018년 4건, 2019년 6건, 지난해 14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은 그동안 적용대상 제한 규제로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을 삭제했다.
또 향후 인증 건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음에도 현재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개 뿐인 것을 고려해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 제출 요건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인증제도 운영기관이 국토부, 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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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돼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저감과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9일부터 6월8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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