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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 한정후견심판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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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 한정후견심판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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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김대현 기자] 경영권 쟁탈전이 벌어진 한국타이어가(家) 형제들의 아버지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1일 본인의 한정후견 심판에 출석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심문기일을 열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제도의 일환으로(이며)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 본인이나 배우자 4촌이내 친족 등이 법원에 후견을 요청하는 제도다. 다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고 판단될 때 개시하는 성년후견의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권한 대부분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한정후견 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이 정한 범위로 제한된다.


조 회장은 이날 오후 2시12분께 수행원의 부축이나 휠체어 등 보조 도구 없이 스스로 걸어 들어왔다. 취재진이 "법원에 출석하게 된 심경이 어떤가", "장남에게 지주사(한국앤컴퍼니) 승계를 염두에 뒀던 것 같은데 차남에게 지분 매도한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지만, 조 회장은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문은 재판부가 조 회장이 회사 업무나 경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신체적 정신적으로 판단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묻고, 조 회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문 이후 조 회장은 서울가정법원과 업무 제휴가 체결된 서울대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아산병원 중 한 곳에서 신체감정을 받게 된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7월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게 시간외 대량매매로 지분 23.59%를 넘겼고, 조 사장의 한국앤컴퍼니 지분은 42.90%로 증가했다. 이후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아버지가)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 회장의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도 아버지에 대한 한정후견심판 절차에 참가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모양새다.


조 회장은 조 이사장의 한정후견심판 청구 이후 경기도 판교에 있는 한국앤컴퍼니 본사로 매일 출근하고, 이따금 본사 주위를 거닐며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업계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는 등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은 이날 직접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했지만 한정후견 심판을 청구한 조 이사장과 조 부회장, 차녀 조희원씨는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조 회장의 한정후견 심판에 반대하는 조 사장은 지난 16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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