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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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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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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IBK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 125명이 금융감독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20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 피해자 125명은 금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뿐 아니라 분쟁조정 시 불완전 판매 배상비율 결정 문제를 예비적 청구차원에서 제기했다"며 "부당권유금지위반 비율을 기본배상비율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부당권유 금지위반의 적용례를 정하거나, 공통가중요소에 부당권유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사모펀드 분쟁조정에서 피해자들이 80% 상한 설정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이는 민사소송 기간의 장기화를 회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이라며 "배상비율 최고상한 80%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금감원을 향해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피해자들의 사례 중 추가 삼자대면 및 대표사례 선정도 확대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디스커버리 펀드는 판매 당시 기업은행이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중요부분에 착오가 발생했고 은행 측의 중대한 과실로 위험한 펀드를 판매하게 된 것"이라며 "보통의 일반인들도 착오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위험한 펀드를 자신들의 고객에게 마구잡이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19년 2월 환매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는 기업은행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피해자198명), 기업은행 부동산 담보부채권펀드 219억원(피해자60명) IBK투자증권 단기글로벌채권펀드 112억원(피해자 44명)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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