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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K-의료산업 경쟁력 키우려면 원격의료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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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벤처기업협회, 공동세미나 개최
2026년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 1857억 달러 전망
"코로나 이후 美·싱가포르 등 원격의료 적극 도입"
협회, 원격의료 붐 조성키로…규제 실태조사 진행

산업계 "K-의료산업 경쟁력 키우려면 원격의료 도입해야"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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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K-의료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업계에서 나왔다.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2018년 343억 달러에서 2026년 1857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의료인을 지원하고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는 20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은 만큼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국민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방지 방안을 전제로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지난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긍정 의견이 62.1%로 부정 의견 18.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권 부회장은 "원격의료 확산은 전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논의조차 거의 없다"며 "외국정부와 원격의료 서비스 계약을 맺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기업이 국내에서는 사업 기회조차 얻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현재 의료법은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투자를 위축시키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K-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한시적 허용을 통해 그 안정성과 필요성이 검증됐다면 원격의료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이제는 전격적인 허용을 늦출 수 없을 때"라고 강조했다.


백남종 서울대 의대 교수는 "원격의료는 환자의 편의성 및 미래의학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공급자인 의사 입장에서는 원격의료도 진료인데 의료사고의 법적 리스크가 있고 수익성은 별로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영리화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해소, 개인정보 보호, 합리적 보험수가 등은 고려해야 할 과제"라며 "현 의료시스템 내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부터 서서히 확대해 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계 "K-의료산업 경쟁력 키우려면 원격의료 도입해야"  자료사진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은 이날 발표에서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이 2018년 343억 달러에서 2026년 1857억 달러로 크게 성장할 전망"이라며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중동?아프리카 순으로 시장 규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에 따르면 미국은 원격의료동등법(Telehealth Parity Law)으로 민간보험 영역에서 질병에 대한 '원격의료'와 '외래진료'에 동일한 보험수가를 적용하도록 유도했다. 코로나가 유행한 이후에는 메디케어에서도 제한을 더 완화하여 화상진료는 초진도 가능할 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문자로 하는 의료상담에도 수가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원격의료가 외래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발생 이전 0.1%였으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 지난해 4월에는 14%까지 증가했다.


김 센터장은 "아태지역 중국, 싱가포르, 호주는 원격의료 도입 초기부터 영리기업이 플랫폼 개발을 주도했고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정부지원이 두드러졌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한 반면 한국은 도입에 보수적이었다"고 말했다.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는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원격의료 제도화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효율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적절한 인허가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의료인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고,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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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벤처기업협회에서는 원격의료 규제완화를 2021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한 원격의료 붐 조성과 함께 원격의료 분야의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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