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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 도심 차량 시속 5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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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일부 간선도로는 제외

 대구시,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 도심 차량 시속 50㎞ 제한 사진은 지난 11일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비슬산이 참꽃(진달래)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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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대구시는 17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통행속도를 간선도로 50㎞/h, 이면도로 30㎞로 조정하는 '대구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시속 60㎞ 이상 구간은 65%(501㎞)에서 35%(279㎞)로 줄어들고, 반대로 시속 50㎞구간은 35%(266㎞)에서 65%(489㎞)로 1.8배 이상 늘어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신천대로 80㎞), 도심외곽도로(비슬로 70~60㎞), 일부 주요간선도로(달구벌대로·앞산순환로·신천동로 60㎞)는 순환성과 이동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재외된다.


차량속도를 10㎞만 줄여도 사망자(중상 가능성 92.6→72.7%) 발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의 경우 7대 특·광역시 중 차량 평균 통행속도가 두 번째로 높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과속에 의한 사망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103명으로, 이는 그 전년도 97명보다 6명이 늘어난 수치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으로, 대구시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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