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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앙과 지방의 조화로운 사회보장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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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기고] 중앙과 지방의 조화로운 사회보장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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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는 국가 전체적인 정합성이 확보돼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 정부 들어 지자체 자율성을 보장하되 국가 차원에서 자원의 편중과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설·변경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중앙부처는 ‘지원과 균형’,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 아래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협의·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부산시 사하구의 ‘출산지원금 지급사업’을 시작으로 그간 총 6300여건의 크고 작은 사회보장사업들이 협의·조정 제도를 거쳤고, 현재 중앙부처 357개와 지자체 3541개 사회보장사업이 추진 중이다. 최근 3년간 협의된 사회보장사업은 청장년 대상(38.4%), 고용·실업 지원사업(29.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청장년의 일자리 지원 정책이 시급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출산·양육과 소득·빈곤 지원 정책에 우선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2020년 협의신청이 이뤄진 총 1089개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중에는 지자체 사업이 93.4%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과 서울시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이 주목할 만 하다. 경기도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종사자,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와 플랫폼 노동량 증대, 이로 인한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협의 이후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수사례다.


서울시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몸이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쉴 수 없는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치료시 최대 14일 간의 생활임금(8만5610원/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복지부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사회보장제도의 유기적 연계 등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업이다. 앞으로 복지부는 협의된 신규 사업 중에 우수 사례를 선정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협의·조정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협의 없이 진행되거나 협의신청이 지연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고, 사회보장사업의 급격한 증가로 협의 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하는 협의신청 기한인 4월 30일을 준수하는 것이 내실 있는 협의를 위해 중요한 이유다.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사업의 확대가 계속되고 코로나19,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 사회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신설?변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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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협의 미이행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 협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협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 제공과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협의 절차 진행 등 제도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협의·조정 제도가 국가 전체적인 사회보장사업의 정합성 유지와 새롭고 우수한 사회보장사업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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