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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서울 노원경찰서는 후배 휴대전화를 훔쳐 1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후배 집에 놀러 가 후배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모바일 금융 앱에 접속해 7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금융사에서 거래를 정지시키자 A씨는 훔친 신분증을 이용해 거래정지를 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후배의 신고로 경찰에 잡히기 전 온라인 불법 도박 등으로 훔친 돈을 모두 사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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