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국회의원도 공직자와 동일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상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10개 행위기준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10개 행위기준은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상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등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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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부터 본격 심사에 착수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6월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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