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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내 약국·안경점 허용…상표띠 없는 생수병 생산·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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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경제·민생 가려운 곳 긁어주는 ‘현장 밀착형’ 4개 분야 61개 과제 선정
지역경제 파급효과 큰 지역별 현안사업 해결 중점 추진

지하철 역사 내 약국·안경점 허용…상표띠 없는 생수병 생산·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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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규제 혁신을 통해 지하철 역사 내 약국과 안경점 등이 들어서고 상표띠가 없는 생수병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가운데 앞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를 허용하고,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품력발전사업에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채용 시 여성과 남성 근로자에게 모두 직무와 상관없는 외모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61건의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역 중심의 규제혁신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현장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자체 건의 등을 바탕으로 지역현장밀착형 정비과제를 3차에 걸쳐 130건을 확정·개선해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지역기반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 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국적 확산 및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경제현장, 시장기회, 민생현장, 주민불편 등 4개 분야 총 61건의 규제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자유무역지역에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가 허용된다. 자유무역지역 내 일반공산품 제조가공업은 입주규제가 없었으나 수입 농림축산물(63개 양허관세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은 그간 입주제한을 받아왔다. 이에 고부가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의 신규 지역투자 유치가 어려워 과거에 비해 침체되어 있는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부산항과 광양만 배후지역 투자유치에 집중해온 3개 지자체(부산·경남·전남)는 작년 10월 해당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국내 농가 보호 및 관세포탈 방지를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농림축산물(63개 양허관세품목)을 원료로 하는 제조가공업의 입주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연구소 등 비제조업체의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의 부대시설 범위를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규정해 왔고, 비제조업체(연구소 등)는 시제품 제작공간, 구내식당 등 제조업체에 허용된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의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기존 제조업체에서 비제조업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해상플랫폼 재활용 길 열려= 아울러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재활용할 있는 길이 열린다. 그간 해저광물 채취를 위해 설치된 인공구조물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물채취권 종료 후 1년 안에 철거하고 원상회복이 원칙이었다.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등의 재활용이 불가능해 철거에 막대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오는 6월가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개정해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 등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폐패각을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도 가능해진다. 굴껍데기 등 폐패각은 석회석과 성분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처리해야 함에 따라 재활용이 불가했다. 특히 국내 양식굴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경남 통영시 등에서는 폐기물 매립비용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어촌지역에 대규모로 방치되어 심각한 환경 훼손까지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폐패각이 제철소 등에서 석회석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폐자원의 활용성 제고와 폐기물 처리에 따른 어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하철 내 약국·안경점 등 전면 허용=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 개설을 허용한데 이어 별도의 신고 없이 보훈수당을 자동지급 받는 체계도 구축한다. 대도시 지하역사시설은 건축법 제외대상인 토목구조물로 간주,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대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하철 역사 점포시설에 편의시설 인·허가시 지자체는 건축물의 용도(근린생활시설) 확인과정에서 ‘건축물 대장‘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업종별로 행정처리 기준이 각각 상이했다.


이에 정부는 지하철 점포시설의 용도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관리대장‘을 마련, 약국, 안경점 등 편의시설 개설을 전면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대도시 지하철 점포시설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았던 행정처분 관행을 바로 잡고,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전출입 시 별도의 변동신고 없이 보훈수당을 자동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른 복지수당과는 달리 보훈수당은 타 지자체로 전출입시 반드시 ‘변동 신고’를 해야 지급됐다. 이사 후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미지급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소급지급도 불가했다. 정부는 앞으로 행정시스템간 연계를 통해 전출입 시 변동신고 없이도 보훈수당을 지급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상표띠 없는 생수병 생산·판매 허용= 정부는 또한 상표띠(라벨) 없는 생수병 등 생산?판매를 허용했다. 생수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표시사항은 라벨 형태로 ‘용기 몸통 표면’에 부착하도록 규제해왔다. 그러나 플라스틱 재질의 생수 용기와 라벨의 재질이 서로 달라 재활용을 위해서는 일일이 라벨을 제거해야 하는 별도의 분리작업이 필요했다.


정부는 용기와 라벨의 별도 분리작업이 필요 없도록 라벨을 분리하기 쉬운 구조 또는 부착위치 변경 등을 허용해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일상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귀책사유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해졌다. 그간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제한 시에는 사용자 대상 공유재산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였지만 지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용기간 연장만 가능하고, 사용료 감면은 불가능했다. 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사용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일선 행정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 귀책 사유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 제한시에도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채용 과정에서 여성은 물론 남성 근로자에게도 직무와 상관없는 외모 조건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하는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양성평등권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성별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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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올해 지자체·주민들과 규제를 발굴·혁신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별 현안사업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특화 산업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관련 과제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규제 이외에도 국민과 기업들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하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조례·규칙)도 함께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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