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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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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 의결 즉시 환영 메시지 보내
"공적 지위·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근절 기대"

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환영" 오른쪽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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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 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약 200만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전 법안2소위를 개최해 지난해 6월에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을 의결했다.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뒤 시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권익위가 2013년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처음 제출한 지 9년 만에 법이 제정·시행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권익위는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알렸다.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도 지난달 11일 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17일 공청회를 거쳐 8차례 법안소위를 개최해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망라해 심사를 진행해 왔다.



전 위원장은 "법안이 이번 달 안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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