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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주거독립 지원 팔걷어…공공임대 103호 공급

경기도, 보호종료아동 주거독립 지원 팔걷어…공공임대 103호 공급 성남 판교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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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최대 1억1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자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물론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1억1000만원까지 보증금의 95%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매년 도내 400여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정부의 주거 지원(LH 전세임대주택 전형 등)을 받는 인원은 절반에 그친다. 나머지는 위탁가정이나 전ㆍ월세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 사회 적응 및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을 대상으로 GH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와 관련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GH를 통해 올해 청년매입임대주택 26호, 전세임대주택 55호, 행복주택 22호 등 총 103호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량을 많이 확보하기로 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다. 지역은 수원, 용인, 안산, 오산, 김포 등이다. 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하다.


수원, 용인, 안산, 오산지역 문의(031-214-8463)와 김포지역 문의(031-851-3277~8번)는 전화를 통해 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해당 시ㆍ군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 접수 중이다. 행복주택은 이달 말에서 5월 중 공고된다.


도는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최대 250만원 6년)한다.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임대주택을 구하고 지원 신청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95%를 지원(최대 1억1000만원 20년)한다. 행복주택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액의 최대 40%까지 대출이자 지원(6년)이 가능하다. 일반주택의 경우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 4년)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지원이 단순히 주거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올 아이들의 심리적 지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안정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에 대해 문의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031-220-3265)와 도 주택정책과(031-8008-4930)로 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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