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13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확보해 구상권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없어서 과세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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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청하는 정보 및 범위의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써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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