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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가짜 입실계약서’ 써준 고시원 주인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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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가짜 입실계약서’ 써준 고시원 주인 벌금 300만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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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가짜 입실계약서’를 써준 고시원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고시원 주인 김모(66)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 등에 비춰 보면 그는 외국인들이 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위해 입실계약서를 제출하려는 목적임을 충분히 알고 이를 작성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8년 서울 용산구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며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 M씨 등 4명으로부터 8~15만원 씩 총 8회에 걸쳐 합계 111만원을 받고 허위 입실계약서를 써줘 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체류자격 허가 신청과 관련해 위조·변조된 문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이를 알선·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의도한 게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김씨도 법정에 출석해 "정상적으로 계약했지만, 불법인지 정말 몰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외국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같은 정황을 충분히 알고 입실계약서를 작성한 게 맞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김씨는 '여기에 실제로 살지 않을 테니 입실원서를 만들어 달라'는 M씨의 말에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으니 출입국에서 우편물이 오면 연락해주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 A씨가 '15만원, 출입국'이라고 하자 "오케이, 오케이 돈 빨리빨리, 만들어줄게"라고 답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한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만1259명이었고, 이중 약 20%인 39만1858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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