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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1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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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 지원 못받은 특고·프리랜서 대상
자격·소득감소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급

'최대 100만원'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1일까지 신청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민원인들이 지난해 9월24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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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12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1~3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오는 6월 초 심사를 마친 뒤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11월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가운데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면서,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중 25% 이상 감소한 이들이어야 한다. 소득 비교대상은 지난해 2월과 3월, 10월과 11월, 2019년 월평균 소득 다섯개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15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8시까지는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들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15~16일 이틀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4차 지원금이 특고, 프리랜서들의 생계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기 바라고, 고용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 또는 고용부 누리집의 4차 지원금 사업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최대 100만원'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1일까지 신청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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