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 시행 후 첫 1년 실적 발표
사회복지·보건 분야 부정청구 최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중앙·지방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지난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간 공공재정 부정청구 5만2995건에 대해 453억원을 환수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반부패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현희 위원장이 "'나랏돈은 눈먼 돈'이란 인식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을 정도로 신경 썼던 부분에서 성과를 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월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하게 됐다. 그해 4월 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에 대한 부정 수급의 환수 등과 관련한 제도를 총괄 운영할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했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법 시행 1년을 맞아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앙·지방 행정기관, 교육기관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했던 사례에 대해 453억원을 환수조치하고 제재부가금 2억6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년간 중앙·지방·교육재정에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실태를 살펴본 결과다. 중앙재정에선 사회복지, 보건, 산업·통신, 국방 분야에서 환수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재정은 사회복지, 산업, 보건, 교통·물류 순, 교육재정은 유아교육 지원, 누리과정, 사학재정 분야 순으로 환수 사례가 많았다.
대표 부정청구 사례는 한 단체가 중앙부처가 지원한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부당한 수법을 써서 챙긴 케이스다. 당초 협약한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협약 내용을 어기고 보조금 2500만원을 버젓이 타간 것이다.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1억600만원의 제재부과금을 징수했다.
권익위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이행실태 점검, 시스템 운영,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과정에서 수사결과 부정청구 등이 인정돼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가 결정될 때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권익위 중심의 '합동점검반'을 꾸려 상시 운영하고, 분기별 취약분야를 점검해 불법 지원금을 환수한다. 환수 실적 등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국민에 공개할 방침이다. 권익위 청렴연수원이 각급 공공기관의 담당자를 교육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공공고지서를 활용해 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오정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법이 공공재정이 눈먼 돈이 돼선 안 된다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나랏돈이 한 푼도 헛되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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