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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오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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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오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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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최 대표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 공개됐지만 이 같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1월 27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최 대표를 기소한 직후 이 전 기자는 최 대표를 상대로 정정내용 게재와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전 기자 측은 "최강욱 의원은 이동재 기자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녹취록을 듣거나 보고 쓴 것처럼 상세히 묘사했고, 그 내용이 ‘기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거짓말’임에도 현재까지도 그 글을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재 기자는 그 동안 법적 조치를 자제하여 왔으나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할정도로 위법성이 명백한 점 ▲녹취록 기재상 허위 내용임이 정확히 입증됨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회피한 채 사과하지 않는 점▲'최강욱 의원의 게시 글'로 인해 인터넷에 허위 내용이 재인용되거나 널리 퍼져있는 점을 감안해 부득이 법률적 자구책을 취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또 이 전 기자 측은 "특히,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자신의 허위 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회피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강욱 의원이 '얼토당토 않은 녹취록 내용'을 스스로 지어냈는지, 아니면 거짓 정보를 제공한 출처가 있는 것인지, 누구와 어떤 의도로 거짓 폭로를 기획하였는지 명확히 밝히고 사과하지 않는 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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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해 총선 유세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정당하게 발급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오는 13일 결심공판이 앞두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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