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나 처벌받은 30대가 또 만취 상태로 운전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형사8단독(정현수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1.5km가량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90%로 면허 취소 기준 수치를 훌쩍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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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2011년 8월과 2014년 9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년 8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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