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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시 ‘학대 여부 확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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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영유아검진시 ‘학대 여부 확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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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법안이 발의됐다.


이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안에는 영유아건강검진 항목에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정인양 사건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 양부모, 친척 등에 의한 학대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6800여 건이었던 아동학대 건수는 5년 만인 2018년에 2만4600여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후 14일부터 71개월 까지 총 8회에 걸쳐 시행되는 영유아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으로 이뤄진다.


국가기관의 아동학대 징후의 조기발견과 예방,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는 양육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 은밀하게 이루어져 아동의 피해를 외부에서 알아내기가 힘들다”며 “정기적으로 국가에 의해 이뤄지는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양육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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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육의 책임은 사회 전체에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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