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더라도 불시검문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경찰이 불심검문 시 검문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을 주의조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소속 경찰관들에게는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진정인은 경찰관이 소속과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불심건문이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이라는 것을 진정인이 인지했던 것으로 보고 불심검문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불심검문한 부분에 있어서는 급박한 현장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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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검문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최소 불가결한 절차"라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연관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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