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코스닥 상장사우리로는 22일 현 경영기획실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27억5000만원으로, 자기자본대비 9.9%에 해당한다. 이 회사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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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전 7시59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우리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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