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경기 부천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보육교사 A (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여) 씨도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5일부터 11월 3일까지 부천시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원생의 손목을 잡고 들어 올려 내동댕이치는 등 총 16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 원생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고소했으며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2개월 치 등을 확인한 결과 A 씨의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 원생의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A 씨가 아이 손목만 잡은 채로 들어 올려 내동댕이치고 수시로 손목과 팔을 낚아챘다. 내던져진 아이가 우는데도 쳐다만 보고 있었다"라며 CCTV 영상에 담긴 A 씨의 범행을 묘사했다.
이어 "혼낼 때는 CCTV 사각지대인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간 뒤 A 씨만 먼저 나오고, 아이는 혼자 5분이 넘도록 방치했다"라며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A 씨는 '어머니께서 그리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죠'라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부모는 "CCTV 영상을 꼼꼼히 수사하면 저희 아이를 포함해 피해자가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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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해 원생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A 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A 씨와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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