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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전액 몰수" 국토위, 'LH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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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전액 몰수" 국토위, 'LH법' 상정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 속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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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을 12일 상정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LH 사태 방지법 중 하나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은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처벌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확대하고 부정한 이득은 전액 몰수하는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 실태 조사를 도입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문 의원은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국민이 분노했듯 저도 분노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것은 국가정책을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윤리의식을 재적립하는 등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밖에 부동산 투기 관련 대책 법안은 오는 16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LH 구조조정과 역할의 재분배를 책임지고 하겠다"며 "그 역할이 충분히 평가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리를 연연치 않고 (사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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