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여파 심각…"당혹감과 배신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반드시 필요"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만만치 않다. LH 문제가 단순한 '반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선가게를 지키는 점원이 알고보니 고양이였다는 당혹감과 배신감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다. LH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지 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우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녹물에 밥을 지을 수 없는 법이고, 집을 깨끗이 하려면 먼저 빗자루와 걸레가 깨끗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보거나 심지어 불법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도 일부 공직자들은 '투자 자유'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재산 증식을 하고 싶으면 공직자를 하지 말고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LH 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자라고 더 가난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공직을 통해 더 많은 재산증식 기회를 얻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하는 범죄"라고 표현하며 "공직자들에게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주어져 온 이유는, 그들이 재산을 탐하지 않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어 "21대 국회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정부안 포함 총 4개가 발의돼 있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특히 이번 LH 사태에서처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해 말로만 개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소영 인턴기자 sozero8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