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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격리조치 위반 '가중처벌'…새치기 접종엔 벌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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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역학조사 방해·격리조치 위반 '가중처벌'…새치기 접종엔 벌금(상보)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맞은 코로나19 의료진들이 관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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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높인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벌금 부과도 가능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의 예방이나 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확산 위험성을 높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 운영중단, 폐쇄명령을 하는 권한자도 확대된다"며 "이 법률은 코로나19 감염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오는 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예방·방역조치 위반을 통해 감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지출 비용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해당된다.


또 특정단체가 조직적·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 방해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입원·격리 조치 등 위반에 대해선 최대 1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새치기 접종' 등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금지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의 대유행시 기존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 등을 미리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처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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