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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명품 '전원(2·3층)주택' 조성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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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인마을 13만㎡(4만평) ‘친환경 저층주거단지’로 조성, 3.4(목)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2011년 실시계획인가 접수 후 장기표류, 2020년 조합정상화 이후 사업 본격화...
제1종전용주거지역 최고 2층 단독주택, 제2종전용주거지역 최고3층 단독·공동주택 조성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명품 '전원(2·3층)주택' 조성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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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명품 '전원(2·3층)주택' 조성 본격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에 친환경 명품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3월4일 서울시에서 고시한 것이다.


2011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이후 10여년 만이다.


헌인마을은 지난 2009년3월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1년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조합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방치된 건축물과 쓰레기 등으로 마을이 슬럼화되고 노후화 돼 10여년간 사업추진이 중단되면서 급속히 노후화된 마을은 한시라도 빨리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민선 7기에 접어들어 조합의 정상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조합장 및 조합임원을 재구성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서초구가 승인한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처리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번 실시계획인가를 확정짓게 됐다.


2011년 개발계획 변경 결정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제1,2종전용주거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을 유보해 놓은 것으로 이번 고시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된다.


당시 결정 내용 중 측량오차를 반영한 면적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정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다.


통상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도시계획사업 중 하나로 대규모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추진, 헌인마을 구역도 저층 주거지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을 목표로 추진하게 됐다.


헌인마을은 서울시 최초 민간추진 환지방식사업으로 구역내 조합원은 각종 사업비를 반영한 대지를 환지받게 되며, 주거용지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는 2층이하 단독주택 건립이 가능해 지며, 제2종전용주거지역에는 3층이하 단독 및 공동주택이 건립예정이다.


본 계획(안)대로 사업이 시행될 경우 노후화된 무허가 주택 및 영세 가구공장 등을 정비, 친환경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가능,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대상지내 쓰레기 등 환경정비가 가능해져 다양한 주거공급과 주거환경 여건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구는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실시계획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 사전절차를 뚝심있게 처리해 이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이끌어 냈다.


향후 조합 측에서 환지계획에 대한 계획(안)이 접수되면 조속한 착공을 목표로 추진력있게 협력해 나아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2007년부터 추진돼 온 서울시 최초의 민간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10여년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만큼 이를 동력삼아 헌인마을이 최고의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헌인마을이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손꼽힐 수 있도록 꼼꼼하고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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