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23년부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방문 점검에 의존하던 오염물질 측정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다.
3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t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연간 발생량이 10t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IoT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 한 것이다. TMS는 배출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는 반면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은 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기기다. 설치비용은 TMS가 1기당 1억2000만원인 반면 IoT 측정기기는 300만~400만원 수준이다.
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IoT 측정기기는 시설 특성에 따라 전류·압력·pH·온도계 등 4개 종류로 구분된다. 사업장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가동정보(상태정보)는 5분 간격으로 IoT 관리시스템로 전송된다. 이를 통해 관리기관은 관할 사업장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사업장은 방지시설상태 확인과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및 방지시설 가동정보 등 통계를 활용해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다.
환경부는 사업장의 부담을 감안,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측정기기와 통신장비 등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엔 4000개 사업장의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에 2200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500억원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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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IoT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인센티브)을 발굴해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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