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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업무정지 효력중단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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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업무정지 효력중단에 즉시 항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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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일방송(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효력정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일방송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한 것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다"며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항고를 결정한 방통위는 당시 재판부가 밝힌 결정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도로 MBN이 제기한 본안인 행정소송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통상 행정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MBN이 종편 채널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했다며 방송법 위반을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었다. 이후 MBN은 5월 말 블랙아웃이 다가오자 지난달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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