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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시효 20년 연장…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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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기금 납부기준 변경…카지노업 이익금 25%→총매출액 13%로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1995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운영, 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폐특법 개정안 의결에 따라 폐광지역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 적용시한이 기존 2025년 12월31일에서 2045년 12월31일까지로 20년 연장됐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도 이익금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됐다. 종전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에서 앞으로는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바뀐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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