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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은 금소법상 금융상품?…25일부터 적용 금소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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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은 금소법상 금융상품?…25일부터 적용 금소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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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대비해 금융당국은 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고 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소법 관련 질의응답 내용이다.


Q. 기존 영업을 해오던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3월25일)까지 금융위에 등록하지 못할 경우 제재는?

신규업자 등록업무는 ‘금융상품자문업자’와 같이 올해 9월25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4일 이전에 대출모집인(리스·할부금융 모집인 포함) 업무를 영위해오던 업자가 미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는 9월25일까지는 해당 업자를 금융위 등록을 한 자로 간주해 미등록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Q.선불·직불결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이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선불·직불 결제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반면 신용카드 가입에 따라 부가되는 약정에 따른 현금서비스, 리볼빙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별도의 금융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신용카드는 금융상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계약체결과 관련해 현금서비스, 리볼빙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 금소법상 규제는 적용된다.


Q. 금융상품판매업자를 소개하는 행위(온라인 포함)가 법률상 등록해야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하는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이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금융상품 권유 이전에 이루어지고, 금융상품 계약체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Q.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 시행일인 9월25일까지 내부통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조직, 임원 등을 갖춰야 하는지?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인력의 확보는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안에 따라 기준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으로, 그 자체가 법 시행일에 맞춰 이행해야할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지체없이 그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 조직, 인력 등을 갖추면 된다.


Q.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별개로 두어야 하는지?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시 해당 기준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표자 및 주요 임원이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조직에 체화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Q.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이 가능한지?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내부통제기준에 소비자보호 담당부서가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한 취지는, 소비자보호와 영업부서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 및 조직의 소비자보호 업무역량 제고에 있다. 이러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준법감시인 등 대표자에 직속된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총괄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없다.


Q.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다고 보아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특정 기준(거래빈도, 수익률, 이자율, 대출한도 등)을 선택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찾는 경우 등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에는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에 응하는 경우에 한해 상품의 추천 및 설명 등의 권유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및 '부적합한 상품 계약도 원한다는 의사'를 서명 등으로 확인받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Q.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위법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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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는?

업무광고 규제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업무광고로 인해 관련 금융상품을 오인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다. 업무광고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서비스에 관한 광고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 등 2개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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