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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과세소송서 승소… 法 "원재료 로열티 관세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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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과세소송서 승소… 法 "원재료 로열티 관세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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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가 담배 원재료 수입가격에 상표권 사용료(로열티)를 붙여 세금을 부과한 세관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세관이 한국필립모리스에 내린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모두 98억여원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필립모리스는 2012년부터 담배 제조 공정을 갖춰 각종 담배 원재료를 본사에서 수입해 담배를 국내에서 생산해왔다. 서울세관은 2015년부터 약 2년간 기업심사를 실시했고 2017년 3월 한국필립모리스에 관세 34억여원, 부가가치세 37억여원, 가산세 26억여원을 부과했다.


과세당국은 한국필립모리스가 해외 법인에 내던 담뱃잎 등에 대한 로열티를 수입가격에서 빠뜨려 관세를 덜 냈다고 보고 과세했다. 한국필립모리스가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사실상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관세법은 수입업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경우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법정에서 "로열티는 담배 완제품의 상표권과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일 뿐, 담뱃잎이나 상품 부착 원재료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재료 자체에는 로열티를 지급할 만한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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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로열티는 담뱃잎을 포함한 영업비밀뿐 아니라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될 상표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제공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로열티 중 영업비밀 이용 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일부인데 당국이 전체에 세금을 매긴 것은 잘못"이라며 "열티 중 상표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담뱃잎 등에 관한 권리사용료를 분리해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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