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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규원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 후손에 토지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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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필지 26억원대 토지 대상

 법무부, 이규원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 후손에 토지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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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 토지반환 소송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규원(李圭元)·이기용(李埼鎔)·홍승목(洪承穆)·이해승(李海昇) 등 4명의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보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총 11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법무부가 소송을 통해 반환에 나선 토지는 총 11필지(면적 85,094㎡)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토지 가액은 26억7500여만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이규원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7필지와 이기용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 홍승목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1필지,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필지 등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규원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 작위를 받고 1912년 8월 1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 징병령 실시 감사회 10전 헌금 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으며,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년 10월 7일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22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의 작위를 받았다. 1945년 4월 박상준·윤치호·박중양 등과 더불어 일본 제국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홍승목은 조선 말기의 관료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고,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으며,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고 1912년 8월 1일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인물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제3자가 선의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가 아닌 이상 국가에 귀속된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훈령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소송업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 업무를 담당해온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를 2010년 7월부터 승계해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 친일재산 송무팀은 2010년 7월 발족 이후 지금까지 총 19건의 소송 중 17건을 국가 승소로 이끌었으며, 승소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한다.


서울 서대문구는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발견, 법무부에 국가 귀속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광복회도 2020년 8월 법무부에 해당 토지 등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후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특별법이 정한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전체 의뢰 토지 66필지 중 11필지의 경우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구비돼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고 판단, 우선적으로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법무부는 증거 부족이나 소멸시효 문제 등으로 이번 소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소 제기 가능 토지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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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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