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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인력,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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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기존 대구·경북 한정 면제혜택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

코로나19 의료인력,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56명으로 집계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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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그간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한정해 지원해오던 파견의료인력 통행료 면제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파견 의료인력 통행료 면제는 지난해 3월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만 시행돼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면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은 3월 1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해 파견 지역을 진출입한 경우 통행료 전액을 사후에 환불 받을 수 있다.


비대면 결제 유도 및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하이패스 이용 차량으로 한정된다.


파견 의료인력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실시한다.


앞서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선버스(고속·시외·광역)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367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겠다”고 맬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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