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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조합설립…'2년 실거주' 회피 위한 알짜 재건축의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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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4구역, 5구역에 이어 과천주공 8·9단지 조합설립
6·17 대책에서 발표한 2년 실거주 규제가 촉매제 역할
재건축 속도전에 탄력받은 집값…"압구정은 부르는 게 값"

잇따른 조합설립…'2년 실거주' 회피 위한 알짜 재건축의 안간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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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수도권 알짜 재건축 단지들이 '2년 실거주 의무'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 결과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구역(한양 1·2차)에 이어 추진위원회 승인 1년도 안 된 과천 부림동 주공 8ㆍ9단지마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지구 특별계획 5구역은 지난 22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017년 8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이로써 5구역은 압구정 6개 정비구역 중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에 이어 두 번째로 조합설립에 성공했다.


한양1·2차로 구성된 압구정 5구역은 총 15개 동, 1232가구 규모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재건축될 예정이다.


하루 뒤인 지난 23일에는 과천주공 8ㆍ9단지가 과천시로부터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5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지 겨우 9개월 만이다. 총 2120가구 규모(8단지 1400가구, 9단지 720가구)인 이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을 거쳐 최고 35층, 3311가구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가는 속도는 달랐지만 압구정 5구역와 과천주공 8ㆍ9단지가 조합설립에 성공하게 된 동력은 비슷하다. 바로 지난해 6ㆍ17 대책에 따른 실거주 요건 강화 때문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2년 동안 실거주한 경우에만 새 아파트 분양 자격을 받도록 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전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완료한 단지는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속도전이 시작됐다.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과천주공 8·9단지 조합 관계자는 "6·17 대책 이후 2년 실거주와 관련한 문의가 쇄도했다"면서 "이후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던 9단지 소유주들의 동의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조합설립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압구정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가장 규모가 큰 3구역(현대1∼7·10·13·14차, 대림빌라트)과 2구역(현대 9·11·12차)도 조합설립을 위한 총회를 2월 안으로 개최할 예정이라 2년 실거주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냄에 따라 집값 상승도 가팔라지고 있다.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182㎡(전용면적)는 지난달 신고가인 57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한 달 전 실거래가 43억5000만원보다 14억원 올랐다. 현대 6,7차 156㎡은 지난달 41억원에 거래됐지만 호가는 5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과천주공 8단지 73㎡ 실거래가 역시 지난해 1월 최고 13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최고 14억8000만원까지 상승했다. 입주 가능한 매물의 호가는 대출금지선을 훨씬 뛰어넘은 15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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