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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銀, BNK금융이 쏘아올린 '이자 감면제도'에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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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3달안에 정상이자 내면 연체이자 감면
시중銀 "취지 좋지만 시행 곤란"

시중銀, BNK금융이 쏘아올린 '이자 감면제도'에 화들짝 BNK금융그룹이 25일 금융권 최초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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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내놓은 ‘연체이자 감면제도’에 시중은행들이 때아닌 속앓이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출 원금상환 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를 재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지방은행의 파격적인 지원에 금융당국 및 정치권발(發)추가 유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이미 대출 원금 및 이자감면 법안 등이 발의로 불만이 큰 시중은행들은 유사한 제도의 자발적인 시행 압박이 가해질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대출을 받은 지역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는 연체가 발생했을 때 3개월 이내에 정상 이자를 내면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연체이자 감면 규모는 최소 20억원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10억원 정도가 감면될 것"이라며 "확실한 수차라기보다는 현재 대출상황과 연체이자 금리를 고려해 산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부산은행 측은 연체이자 자체가 구체적인 수치를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밝히지 않았지만 경남은행보다 큰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체이자 감면제도는 금융업계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대책이다. 그간 금융사들은 코로나19 상황을 참작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해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규·대환대출에 한해 만기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민간금융회사에서 발생한 대출이자를 탕감하는 형식의 지원대책은 없었다.


시중銀 "취지 좋지만 시행 어렵다"

일각에서는 지방은행의 파격 행보에 이자감면 제도가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용 금융지원책으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주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뜻에 따라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1년 넘게 시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금융회사의 수익이 빠르게 늘면서 이자를 제한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라는 식의 압박이 거세다. 정부·여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금융사로서는 이자감면 제도를 유도할 경우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에서는 연체이자의 경우 감면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익의 상당 부분을 건전성 강화에 힘써야 하는 상황에서 수익원인 이자를 받지 않으면 자칫 영업이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납기일에 맞춰 이자를 낸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 사이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형편이 어렵고 힘든 데도 정상 이자를 꼬박꼬박 내는 고객들이 있다"면서 "‘착한 금융’일 수 있지만 연체이자를 받지 않게 되면 형평성이 맞지 않아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출 연체이자는 기본적으로 성실한 상환납부를 위해 은행과 고객이 페널티를 약속하는 개념"이라면서 "취지는 좋지만 감면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질 경우 금융사에 피해가 갈 수 있어 시행은 곤란하다"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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