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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제재심 윤석헌 관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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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제재 수준, 어떻게 결정되나?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제재심 윤석헌 관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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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융감독원이 25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여는 가운데 심의절차의 객관성을 강조하며 윤석헌 금감원장의 관여가 없다고 못박았다.


25일 금감원은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의 금융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며 "중징계 건을 심의하는 대회의 구성 위원 8명중 당연직 위원은 3명인데 금감원 순수 내부위원은 1명뿐(제재심위원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장은 제재심 심의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며 "외부 민간위원(5명) 중심으로 제재심이 운영되는 등 심의절차의 객관성이 보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감원장의 개입은 제재심 이후 부터다. 금감원장은 제재심 이후 의결내용을 수용·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금융위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건의(과태료·과징금 부과 포함)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의결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대심방식 심의 진행으로 제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진술 · 반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절차적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원들이 검사국-제재대상자간 치열한 공방 및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 등을 규명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충분히 논의해 제재수준과 관련된 제재심의 입장을 정하는 등 공정하게 심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결과 나타난 구체적이고 다양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제재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제재기준 등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의 동기 ·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수준을 정하고 있다.


우선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행위 관련해서는 '금융기관검사·제재규정세칙'에서 불완전판매 각 유형별 불완전판매 금액 · 건수에 따른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 제재기준에 따라 기본양정을 정한 다음 투자자 수 · 손실규모 · 위반기간 등을 감안해 부과예정 제재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 '은행 등 금융회사에게 신상품 개발 및 판매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명시돼 있는 만큼 금융회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의무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와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수준을 정한다.



다만 ‘사후 수습 노력’은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사유다. 검사·제재규정세칙 제46조에서는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시 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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