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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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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 추진

경남도,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 연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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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다음 달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병원성 ai 항원이 다수 검출돼 가금 농가의 산발적 발생과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경남도는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17건의 행정명령을 2주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추진하던 육계·육용 오리 일제 출하 후 입식 제한(14일 이상) 조치도 계속 유지한다.


또 지난 15일부터 추진했던 전체 가금 농가 정밀 검사 전환을 연장한다.


가금 농가 전담관 등을 통한 농장·시설·차량에 대한 방역 상황 점검 및 소독도 지속 추진한다.


구제역 방역 조치로는 축종별 백신 접종 취약 농장에 대해 보강 접종 및 항체 검사를 하는 등 위험 요인을 관리한다.


더불어 축산 차량의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에 대해 3월 중 환경 검사를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방역 관계자들 모두가 긴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치고 힘들겠지만, 도민의 먹거리를 지킨다는 각오로 모두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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