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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촉법소년인데요 ㅋㅋ" 성범죄·고문해도 청소년이라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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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감금·폭행에 뜨거운 물 붓기도"
노인폭행·물고문 등 청소년 잔혹범죄 多
청소년 강력범죄 28.9%→33.6% 증가
전문가 "법 악용하지 않도록 처벌 강화해야"

"저 촉법소년인데요 ㅋㅋ" 성범죄·고문해도 청소년이라 '솜방망이' 처벌 경기도 의정부에서 지하철 안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심한 욕설을 내뱉어 노인 학대죄가 적용됐지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입건은 불가능하며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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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잔혹한 10대 청소년 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촉법소년인 소년범인 경우에도 범행 수준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또래를 모텔에 감금한 채 가슴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하면서 돈을 빼앗은 10대 소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기소된 소년들은 지난해 6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16살 남학생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협박을 통해 돈을 빼앗고,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게 한 뒤 약 15시간30분 동안 감금하고 폭행했다.


가해 학생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적으로 시켰으며 심지어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 가슴에 붓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와 2도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범행 이후 경기 고양시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나오는 50대 남성에게 다가가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법(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은 두 명의 해당 가해 학생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 촉법소년인데요 ㅋㅋ" 성범죄·고문해도 청소년이라 '솜방망이' 처벌 사진=연합뉴스


또 지난해 9월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고교생 3명이 동급생을 폭행하고 물고문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생수 2리터를 억지로 마시게 한 뒤 구토하자 토사물을 먹게 하는 등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 게다가 이들은 피해 학생의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해 인터넷에 퍼트리기도 했다.


지난 9일~14일 제주 서귀포 시내와 표선·성산읍 일대에서는 7명의 고등학생이 차량과 오토바이 10대를 훔쳐 운전, 절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또 다른 차를 훔쳐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유흥비 마련 및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량과 함께 귀중품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지난달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심한 욕설을 내뱉어 노인 학대죄가 적용됐지만,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입건은 불가능하며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10대 청소년 범죄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4일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로 상승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09년 1,574건에서 2019년 3,18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상해 범죄는 66.1% 늘었고 협박 범죄는 무려 13.5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 지난해 3·4분기 전체 범죄 가운데 소년 범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9.7%)가 차지했고, 재산범죄(6.5%)와 폭력범죄(4.9%)가 뒤를 이었다.


"저 촉법소년인데요 ㅋㅋ" 성범죄·고문해도 청소년이라 '솜방망이' 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년법을 폐지해 청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 글들이 올라와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잔혹한 10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는 소년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소년법·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 글이 올해에만 6건 이상 올라오는 등 청소년에게도 범죄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관련해 오시영 변호사는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서 "우리나라는 촉법소년, 다시 말해서 법을 위반했지만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형법이 아닌 소년법이 적용되어서 선두 교육 대상으로만 삼는다"라며 "문제는 그 나이 해당 아이들이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영악스러워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형법의 모태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일제강점기 때 형법이 만들어졌고 그때 촉법소년의 연령을 정한 것"이라며 "실제로 외국의 입법, 예를 보면 12세나 13세로 낮춘 나라가 굉장히 많다. 국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그 촉법소년의 연령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요즘은 SNS를 통해 범죄 상황이나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이런 청소년 범죄가 더 번지게 됐고 특정 청소년 집단에서는 또래끼리 유행처럼 퍼지기도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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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무조건 처벌이 능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청소년들도 법으로 나이 제한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서 무서울 게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처벌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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