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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고금리부담 줄어든다…금융위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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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온기 확산에 초점"

서민 고금리부담 줄어든다…금융위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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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등 '포용금융'을 확대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를 통한 서민의 고금리 부담 경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올해 금융소비자국 중점 과제로 삼고 포용금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24%→20%, 7월 초 시행예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 중에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이 검토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이 한시적으로 공급된다. 예컨대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 한해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대환목적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근로자햇살론 위주의 획일적인 공급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서민대출 우수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된다.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엄정 처벌·처리할 방침이다.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서민 고금리부담 줄어든다…금융위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공급" <청년 전·월세대출 지원 확대>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 도입

포용금융의 온기 확산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 대상 초장기모기지가 도입되고 청년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등 청년층의 주거금융 비용을 낮출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에 청년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증료도 현행 0.05%에서 0.02%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전·월세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의 경우, 업력과 무관하게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특례(최대 2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기간이 31~89일인 개인채무자 대상 사전채무조정(이자율조정)을 취약계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상반기 국회제출 예정)해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간 공정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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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의 조기 안착도 지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을 법 시행 전·후 3개월간 집중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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