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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점포 폐쇄 절차 강화에도…"피할 수 없는 현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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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폐쇄 공동절차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되지만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당국 관리 정도에 따라 효과 갈릴 듯

銀 점포 폐쇄 절차 강화에도…"피할 수 없는 현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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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은행 점포 폐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개정된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가 시행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사전영향평가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데 전문가 선정 및 평가 주최가 은행이다 보니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업계에서는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동 절차가 시행되더라도 점포 폐쇄 속도를 꺾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은 3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동 절차가 2019년 6월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은행들은 이미 점포 폐쇄에 앞서 고객에 미칠 영향과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내부 분석과 영향평가를 선행하고 있다. 또한 통·폐합 관련 내용을 사전에 홈페이지, 영업점 게시판 등에 공지해왔다. 이미 시행 중인 공동절차와 달라지는 부분은 점포 폐쇄 관련 내용의 공지시점(기존 1개월→개정 3개월)과 사전영향평가 과정에 은행의 소비자보호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부분이다. 은행들은 이 역시 지점 폐쇄 결정을 재검토할만큼 높은 장애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은 지점 폐쇄에 앞서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공동절차가 시행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포를 폐쇄하는 지금의 트렌드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점포 수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점포 폐쇄 관련 내용을 3개월 일찍 공지하는 것과 ATM 같은 대체수단을 운영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관건은 점포 폐쇄에 따른 사전 영향력 평가에서 금융취약계층의 불편 여부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되느냐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평가주최가 은행인 데다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도 은행이 선정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銀 점포 폐쇄 절차 강화에도…"피할 수 없는 현실"(종합)


은행권 "따를 준비됐다…외부 전문가 선정 중"
금융당국 모니터링 정도에 따라 효과 갈릴 것

특별한 개정 내용이 없다보니 은행권은 이미 개정된 ‘공동절차’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다음달 29일부로 삼선교지점과 혜화로지점을 대학로지점으로 통폐합한다고 공지한 신한은행은 점포 폐쇄를 위해 고객에 미칠 영향과 대체수단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내부분석과 영향평가를 선행했다고 밝혔다. 국민·하나·우리 등 다른 은행들도 3월부터 개정된 공동절차 이행이 어렵지 않도록 준비가 가능한 상황이며 현재 사전 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정된 ‘공동절차’가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효과를 발휘하려면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감시·관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된 공동절차가 자율규제 성격이다 보니 당국이 어떻게 강제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점포 폐쇄절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은행이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폐쇄 점포의 사전 영향평가 결과자료를 첨부하고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칙개선은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최종 승인만 앞두고 있다"며 "1분기 안에 세칙이 개선돼 바로 적용되고 은행별 지점·출장소 등 점포 운영현황(신설, 폐쇄 등)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대외 발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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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에 따라 없어지는 은행 점포는 점점 늘고 있다. 국내은행 점포수는 2015년 7281개에서 2017년 7101개, 2019년 6709개, 2020년 6406개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지난해 폐쇄된 은행 점포는 303개에 달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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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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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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