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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1차 성패, 시·도자치경찰위 구성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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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임명·사무기구 조직 마쳐야
7월 정식 시행…그 전에 시범운영 가능

자치경찰 1차 성패, 시·도자치경찰위 구성에 달렸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북 청주시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자치경찰 추진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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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경찰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자치경찰을 지휘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위) 구성에 관심이 모인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경찰사무를 총괄하는 만큼 위원 선발과 사무기구가 어떻게 조직되느냐에 따라 자치경찰의 성패가 좌우된다.


5일 경찰청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자치경찰제 정식 시행일은 오는 7월1일이다. 다만 자치경찰을 지휘할 자치경찰위원 임명과 사무기구 조직을 마치면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그 이전에도 시범운영할 수 있다. 상당수 지자체는 5월부터 1~2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미비점 등을 개선한 뒤 7월에 정식 출범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빠르게 속도를 내는 곳은 강원도다. 강원도는 지난 1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자치경찰위원을 추천할 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경기도는 최근 자치경찰위 사무기구 조직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를 진행한 경기연구원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각각 자치경찰위 사무국을 설치하고 총 190여명을 배치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부산시의 경우 4일 각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 자문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자치경찰 안착의 관건은 자치경찰위 위원 선정과 사무기구 구성이다. 국가경찰과의 협의나 외부 추천 등 일부 외부 견제장치가 있지만 운영에 있어 지자체에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된다. 특히 자치경찰위를 보좌할 사무기구의 경우 조직·정원·운영 등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나 어디까지나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어떤 구상을 세우느냐에 따라 자치경찰의 완성도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경찰의 업무특성상 ‘정치적 중립’ 또한 요구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로선 자치경찰위에 시도지사의 영향력이 강하게 행사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당파성을 배제하고 시도지사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주민 복지와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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