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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마트 규제법' 이달 말 공청회…“새벽배송 금지는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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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발의 앞서 의견 수렴…업계는 예의주시

'B마트 규제법' 이달 말 공청회…“새벽배송 금지는 오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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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온라인 배달 플랫폼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 이른바 ‘B마트·요마트 규제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말 법안 발의에 앞서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자리가 마련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4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규제 방식을 놓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아직 (발의) 시기를 특정한 건 아니다"라며 "이달 말쯤 공청회나 세미나 등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생법 사각지대 보완"= 기존 상생법은 사업조정제도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있다. 대기업 대형마트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상호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 조정, 판매품목 조정, 상생 보상금 지급 등을 정한다. 그러나 최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 중개를 넘어 자체 물류창고를 두고 판매에 나서며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향후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음식 등을 자체 생산하며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침범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상생법 개정안을 통해 판매품목 등을 조정, 온라인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새벽·로켓배송 규제 아니다"= 새벽배송·로켓배송까지 규제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신 의원실 측은 사업조정제도에 따른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벽배송·로켓배송을 규제하는 내용은 없다"며 "온라인 서비스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온라인 배달 플랫폼 규제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이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자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독점 방지 문제 등에 대해 국회와 더 소통해 상생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온라인 배달 플랫폼 업계는 법안 논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은 명확하지만 아직 법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관망 중"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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