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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온라인 신청하면 설 전에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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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온라인 신청하면 설 전에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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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후 사용승인까지 1~2일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신청자는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기자회견을 갖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 첫 머리에 27일 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경기도의회를 찾아 온 사실을 소개하며 "'배고파서 나왔다. 온 가족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 우리 상인들 좀 살려달라'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접하며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졌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수개월 내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감염병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지급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3차 대유행 이후 1000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해 최근 특정 클러스터 감염을 제외하면 1주일 이상 300~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사실 상의 저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경제 상황을 봐도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2월에는 소비 수요가 급감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대비 74%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후인 4월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5월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9%로 고점을 찍었다. 그 후 8, 9월부터 매출액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12월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4%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최근 몇 년 새 우리 사회에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반성을 여러 차례 했다"며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후회할 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역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포천시가 시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포천시 거주 도민은 경기도와 포천시 지급분을 합해 1인당 30만원, 4인 가족 기준 1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방법과 사용법


이재명 "온라인 신청하면 설 전에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2차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2월1일부터 3월14일까지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2월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1일부터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3월1일부터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3월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해도 된다.


이재명 "온라인 신청하면 설 전에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3월1일부터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받도록 조치했다.


다만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주간을 구분해 운영하고 방역과 환기, 안전거리 유지 등 현장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준수할 계획이다.


현장 신청 기준을 보면 ▲첫 주인 3월1일부터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8일부터 13일까지는 1960~69년생 ▲셋째 주인 3월15일부터 20일까지는 1970~79년생 ▲넷째 주인 3월22일부터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3월1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된다.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3월29일부터 4월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수령의 경우 가족 구성원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성인은 반드시 위임을 받고 신청서 위임란에 표시해야 한다. 위임을 받지 않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위조ㆍ행사,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및 현장 방문 수령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을 대상으로 2월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 5만5000여명에 그친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자를 147만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1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이재명 "온라인 신청하면 설 전에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방법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경기도 재정으로 환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사용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중고거래 등 소위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물건값을 올려 받는 등 위법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중고거래자 및 위법 가맹점 고발, 가맹취소 및 세무조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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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할인거래나 차별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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